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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행사명 | 여행기간 | 교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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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④ 기타사항
- 기상상황, 천재지변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식사,항공등)이
발생시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내 취소요청에 한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약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예약 부탁드립니다.
◈ 예약시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입/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예약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의 항공권은 단체(그룹) 항공권이므로 사전 좌석지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