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 중국 > 서부명산
[OZ-중경] 옥룡설산+호도협 & 중경 관광 -5일

  • 담당자 :여행투어
  • 연락처 :1688-9198
  • 이메일 :cko5134@naver.com

가격정보 및 예약하기※ 예약하실 '상품 행사명'을 선택해주세요.* 1인 요금 기준

상품 행사명 여행기간 교통편
상품소개
OZ-중경-옥룡설산 +호도협 gogo~~!!


   
                        
                                 <옥룡설산 망설봉>

위룽쉐산[ Jade Dragon Snow Mountain , 玉龍雪山(옥룡설산) ]
윈난성(云南省) 리장시(丽江市, 여강시) 닝랑현(宁蒗县, 영랑현), 중뎬현(中甸县, 중전현) 경내, 쿤밍시(昆明市,
곤명시)로부터 590㎞ 거리의 위룽설산(玉龙雪山, 옥룡설산)을 중심으로 리장고성(丽江古城, 여강고성), 만리장
강제일만-석고(万里长江第一湾-石鼓), 닝랑(宁蒗, 영랑) 루구호(泸沽湖, 로고호)의 4개 편구(片区)로 이루어져
있는 총면적은 777.6㎢의 국가급풍경명승구(2차, 1988)이다. 중국 서부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고산으로 해발
5,596m, 길이 35㎞, 너비 12㎞이다. 13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봉은 산쯔더우[扇子陡(선자두)]이다.
산에 쌓인 눈이 마치 한 마리의 은빛 용이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옥룡설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양쯔강의 상류인 진사장강[金沙江]을 사이에 두고 위룽쉐산과 하바쉐산[哈巴雪山(합파설산):5,396m]이 솟아
있고, 두 산 사이로 강을 따라 ‘호랑이가 건너뛸 만큼 좁다’라는 뜻의 후탸오샤[虎跳峡] 협곡지역이 길이 16㎞
까지 이어진다. 위룽쉐산은 <서유기西遊記>에서 손오공이 갇혀 벌을 받았다는 산으로 전해진다. 해발 3,000m
지점까지 등산로가 나 있고 4,500m까지는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으며 케이블카에서 전망대까지는 원시림
사이로 산책로가 있다. 해발 4,450m 지점에 윈사핑[雲杉坪(운삼평)]이 있는데, 삼나무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야이다. 위룽쉐산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로 덮여 있고 희귀한 식물이 많아 중국의 빙하
박물관 또는 식물왕국이라 불린다. 부근에 위룽쉐산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물이 호수를 이룬 관광명소
헤이룽탄[黑龍潭(흑룡담)]공원이 있다.


호도협[虎跳峽]

호랑이가 건너다닌 협곡이라는 뜻의 호도협은 강의 상류와 하류 낙차가 170m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의 하나다. 위룽쉐산과 하바쉐산을 끼고 이어지는 16km의 협곡.
윈난성의 차를 싣고 티베트로 가던 마방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실크로드보다 오래된 옛길.
옥빛 금사강의 물길을 따라, 흰빛 설산에 기대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는 길.
 
윈난성이 품고 있는 보물 같은 트레킹 루트가 바로 호도협(虎跳峽)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장강(長江)이
이곳에 오면 '금사강'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대한 두 산의 발치로 접어든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야기된 지각운동은 하나였던 산을 위룽쉐산(玉龍雪山, 5,596m)과 하바쉐산(哈巴雪山, 5,396m)으로
갈라놓았다. 그 갈라진 틈으로 장강(長江)이 흘러들면서 16km의 길이에 높이 2,000m에 달하는 길고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다.



[중국비자에 대하여..]
중국단체비자비용은 5인이상 기준이며 최소출발 10일전까지는 여행사가 전달받아야하며
중국 단체비자가 중단될경우에는 개인비자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개인비자비는 발급일 4박5일기준 70,000원이며 최소출발 10일전까지
여권원본,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찍은사진), 비자신청서를 받드시 여행사가 전달받아야 합니다.

1.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한 번 사용되었던 단수여권은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낙서, 파손, 훼손된 여권은 사용 할 수 없으니 해당 경우에는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재 사항에 페이지가 여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에 알려주신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항에서 출국 또는 입국이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비자.

◈ 중국 비자 안내 :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중국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한번 사용하신 단수여권(PS)과 훼손(파손, 분리)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3장 이상 남아있어야 함)에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재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225****로 시작되는 분들은 새터민 코드번호로 분류되어
  입/출국 하시는데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 해당서류(기본 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관용여권소지자, 외국인시민권자인 분들은 비용 및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국제선 왕복 항공료(TAX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일정상 표기된 숙박(호텔 2 1실 기준)
- 일정상 표기된 식사(호텔식, 객잔식, 행동식, 특식 등)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 일정상의 전용차량 및 기사
- 가이드 비용 및 가이드&기사 팁
- 해외 여행자 보험(최대 1억원 한도)
- 단체비자 및 개인비자 발급 비용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 싱글룸차자(전일정 1인 150,000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예약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예약 부탁드립니다.
 
[지역 유의사항]
1. 본 일정은 항공사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판매금액은 항공 및 페리요금 변동, 급격한 환율변동 및 유가할증료 변동,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현지호텔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싱글비용이 추가됩니다.
4. 장기 산행으로 인한 고산증 대비, 초기 고소약 타이레놀 / 아스피린 복용과 많은 수분 섭취 및 천천히 산행을
   추천합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예약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 여행의 경우 도착국가 및 경유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상품 약관
본 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해당 상품의 1인당 계약금은 2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결제 시한이 당겨 질 수 있습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 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