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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연길] 백두산 북파+서파&연길관광-4일

  • 담당자 :여행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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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cko51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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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행사명 여행기간 교통편 성인
[OZ-연길] 백두산 북파+서파&연길관광-4일 3박 4일 OZ351 0원
상품소개
[OZ-연길직항]

아~~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최종 목표인 백두산!! 


백두산(白頭山)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북한과 중국 국경에 있는 화산으로 화산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성층화산, 활화산, 초화산에 속한다.
한반도에서 모든 산의 '조종산'이다.
봉우리는 총 16개로 최고봉은 해발 2,744m인 병사봉(兵使峰)[4]으로 북한 지역에 있으며,
각 봉우리 정상 사이에 칼데라 호수인 천지를 품었다.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의 발원지이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헌법의 시각을 반영하여 한국지리 교과 등에서 '한국의 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대만도 비슷하다.

옌지[Yanji , 延吉(연길)]
중국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이며, 주변 농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주민의 40%가 조선족이다.
이곳은 청(淸)나라 말기에 간무국(墾務局)이 설치된 뒤 발달하였기 때문에 국자가(局子街)라고도 불렀다.
1902년 옌지청[延吉廳]이 설치되고 1909년 부(府)가 되었으며, 1913년 중화민국 수립 후 현(縣)이 되었다.
1909년 간도협약(間島協約:젠다오협약) 이후에 교역주로서 개방되자
조선인이 많이 이주하여 시의 주변지역을 개척하였다.
부근에는 석탄·금 등의 광산이 있어 광공업이 발달했다. 조선어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가 있으며,
연변대학교·연변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있다.

[윤동주생가]

1945년 향년 29세의 시인 윤동주가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사망할 당시 그의 국적은 ‘대일본제국’이었다.
즉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공식적으로 일본인이었다.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 명동에서 나고 자랐지만, 북간도로 떠나기 전 명동촌 사람들의 고향은 함경도 회령이었다.
그는 평양과 경성에서 중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보냈고, 도쿄와 교토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1943년 일본 관헌에
체포돼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다.
한국에서는 단지 짧은 학창시절을 지냈을 뿐 굳이 따져본다면 그의 출신지는 북한이며, 북간도 명동촌이 1932년
만주국에 편입됐던 사정을 고려해도, 그의 생애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에 깊이 관련돼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윤동주는 한국의 대표시인’이라는 주장을 위한 근거가 궁색해질지도 모른다. 




 
포함사항
- 국제선 왕복 항공료(TAX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일정상 표기된 숙박(호텔 2 1실 기준)
- 일정상 표기된 식사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 일정상의 전용차량 및 기사
- 가이드 비용 및 가이드&기사 팁
- 해외 여행자 보험(최대 1억원 한도)
- 단체비자 발급비용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
싱글룸 차지 : 전 일정 130,000원

  * 남,녀 성비가 맞지 않거나 룸 조인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혼자 방을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싱글룸 차지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유의사항
[예약 시 유의사항]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예약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 여행의 경우 도착국가 및 경유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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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약관
본 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해당 상품의 1인당 계약금은 2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결제 시한이 당겨 질 수 있습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따라 배상합니다
.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