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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중국 > 백두산
[단동페리] 백두산 북파+봉황산+압록강유람선- 6일

  • 담당자 :여행투어
  • 연락처 :1688-9198
  • 이메일 :cko51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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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행사명 여행기간 교통편
상품소개







민족의 정기를 품고있는 겨레의 聖山 백두산///////
함경남도·함경북도와 중국 동북지방(滿洲)의 길림성(吉林省)이 접하는 국경에 걸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
백두산의 높이는 수준원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각각 측량하는 높이가 다르다.
남한은 인천 앞바다를 수준원점으로 하고 북한은 원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2,744m로 측량하고
북한에서는 2,750m로 측량된다.  
따라서 백두산은 북한에 속해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측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2,749m로 인정한다.
백색의 부석(浮石)이 얹혀 있으므로 마치 흰 머리와 같다 하여 백두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창바이산)이라고 부른다.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은 한국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내렸다 하여
예로부터 성산(聖山)으로 숭배하였다.
또 단군(檀君)이 탄강(誕降)한 성지로 신성시해왔다.
중국 금대(金代)인 1172년에는 영응산(靈應山)이라 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청대(淸代)에는 이곳을
왕조인 애신각라(愛新覺羅)의 발상지라 하여 숭배하였다.

[봉황산]

요녕성의 3대 명산중의 으뜸인 봉황산 트레킹     
단동지역에 위치한 봉황산은 한국고대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봉황산은 645년 당태종이 30만 군대를 이끌고 침입했을 때 당시 성주였던 양만춘 장군이 화살 한 방으로
야욕을 막아낸 곳이다. 최고 높이 해발 836m 면적은 216 평방 km에 달하는 만리장성 제1이라불린다.
봉황산은 동쪽과 서쪽 풍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독특한 종교인문 경관을
특색으로 한다.
산행 코스중 유리잔도도 지나갑니다.


[유의사항]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동페리 수속안내]


[중국비자에 대하여..]
중국단체비자비용은 5인이상 기준이며 최소출발 10일전까지는 여행사가 전달받아야하며
중국 단체비자가 중단될경우에는 개인비자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개인비자비는 발급일 4박5일기준 70,000원이며 최소출발 10일전까지
여권원본,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찍은사진), 비자신청서를 받드시 여행사가 전달받아야 합니다.

1.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한 번 사용되었던 단수여권은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낙서, 파손, 훼손된 여권은 사용 할 수 없으니 해당 경우에는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재 사항에 페이지가 여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에 알려주신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항에서 출국 또는 입국이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비자.

◈ 중국 비자 안내 :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중국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한번 사용하신 단수여권(PS)과 훼손(파손, 분리)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3장 이상 남아있어야 함)에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재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225****로 시작되는 분들은 새터민 코드번호로 분류되어
  입/출국 하시는데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 해당서류(기본 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관용여권소지자, 외국인시민권자인 분들은 비용 및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오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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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3번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 전화 : 032-570-6114
  • 팩스 : 032-57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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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 → 아암물류단지 방면 이동 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방면
    •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항 방면 종착점 → 인천항 고가교 진입 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방면
    • 제3경인고속화도로 송도IC → 송도3교 진입 센트럴로(路) 이동 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방면
  • 인근 지하철역 :
    •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국제여객터미널에서 3.6km, 택시 약 10분 소요)
    • 1호선 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에서 7.3km, 택시 약 25분 소요)
  • 인근 버스정류장 :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정류장 (노선버스 13번16-1번82번 경유)
포함사항
- 국제여객선왕복 선박료 및 TAX+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은 ㅇ유가와 환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 일정상의 표기된 숙박 [호텔 2인1실 기준]

- 일정상의 표기된 식사 [호텔식, 현지식, 특식 등] 및 전용차량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 현지가이드 / 기사

- 현지가이드 및 기사 팁

- 해외 여행자 보험 (1억원 한도 보상)

- 단체비자  발급 비용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
싱글룸 차지 : 전 일정 130,000원

  * 남,녀 성비가 맞지 않거나 룸 조인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혼자 방을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싱글룸 차지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유의사항
[예약 시 유의사항]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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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 여행의 경우 도착국가 및 경유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상품 약관
본 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해당 상품의 1인당 계약금은 2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결제 시한이 당겨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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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