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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중국 > 동부명산
[OZ-항주-산위숙박] 황산+삼청산 - 4일

  • 담당자 :여행투어
  • 연락처 :1688-9198
  • 이메일 :cko5134@naver.com

가격정보 및 예약하기※ 예약하실 '상품 행사명'을 선택해주세요.* 1인 요금 기준

상품 행사명 여행기간 교통편
상품소개
 
중/ 국/ 천/ 하/ 제/ 일/ 경

  황산 + 삼청산  



중국국가여유국 선정 4대 명산!
중국국가만족사무위원회 선정 10대 풍경구!!
1990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자연+문화) 지정!!!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황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수 백년 전부터
많은 역사와 예술과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찬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인들도 죽기 전 한번은 꼭 가봐야 할 산이라고 여겨지는 곳 입니다.

연간 200일 넘게 지속되는 운해의 구름 위를 가볍운 걸음으로 걸어다니며
끝 없이 펼쳐진 신비한 자연을 온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곳!


지금 바로
"황산" 을 만나보십시요.
 


























[중국비자에 대하여..]
중국단체비자비용은 5인이상 기준이며 최소출발 10일전까지는 여행사가 전달받아야하며
중국 단체비자가 중단될경우에는 개인비자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개인비자비는 발급일 4박5일기준 70,000원이며 최소출발 10일전까지
여권원본,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찍은사진), 비자신청서를 받드시 여행사가 전달받아야 합니다.

1.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한 번 사용되었던 단수여권은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낙서, 파손, 훼손된 여권은 사용 할 수 없으니 해당 경우에는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재 사항에 페이지가 여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에 알려주신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항에서 출국 또는 입국이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비자.

◈ 중국 비자 안내 :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중국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한번 사용하신 단수여권(PS)과 훼손(파손, 분리)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3장 이상 남아있어야 함)에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재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225****로 시작되는 분들은 새터민 코드번호로 분류되어
  입/출국 하시는데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 해당서류(기본 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관용여권소지자, 외국인시민권자인 분들은 비용 및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국제선 왕복 항공료(TAX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일정상 표기된 숙박(호텔 2 1실 기준)
- 일정상 표기된 식사(호텔식, 현지식, 특식 등)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 일정상의 전용차량 및 기사
- 가이드 비용 및 가이드&기사 팁
- 해외 여행자 보험(최대 1억원 한도)
- 단체비자비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 싱글룸차지(전일장 1인 150,000원)
유의사항
[예약 시 유의사항]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예약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 여행의 경우 도착국가 및 경유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상품 약관
본 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해당 상품의 1인당 계약금은 2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결제 시한이 당겨 질 수 있습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 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