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국제선 왕복 선박료 및 TAX(인천항항만세, 현지항만세)
유류할증료(유가와 환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가 될수 있습니다.)
일정상 - 숙박(호텔2박, 선박2박)
일정상 - 식사(현지식, 선상식포함)
현지차량비
그린피
유람선비
해외여행자보험
외국 국적자일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여행자에 한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체 여행자 보험은 예정된 상품 일정 기간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출발일 혹은 귀국일이 다른 여행자는 출국전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불포함사항
관광지입장료
싱글룸사용료(호텔2박/100,000원/1인)
기타 개인경비(BAE팁, 음료수 및 주류등(매너 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상품 약관
본 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해당 상품의 1인당 계약금은 3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결제 시한이 당겨 질 수 있습니다.
[취소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출발 60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 배상+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 수수료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59~3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 수수료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국제선 항공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②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기타사항
- 기상상황, 천재지변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식사,항공등)이 발생시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영업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내 취소요청에 한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 이후 취소 요청은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예약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예약 부탁드립니다.
[지역 유의사항]
◈ 본 일정은 선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금액은 항공및 페리요금변동. 급격한 환율변동및 유가할증료 변동.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시 현지호텔은 2인 1실 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싱글비용이 추가됩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시 여권 영문이름(항공, 선박)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입/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예약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탑승이 불가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 여해으이 경우 도착국가 및 경유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여권]
[여권 안내 사항]
1.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꼭! 재발급 받아야 출국 할 수 있습니다.
2. 한 번 사용되었던 단수여권은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낙서, 파손, 훼손된 여권은 사용 할 수 없으니 해당 경우에는 꼭! 재발급 받으십시요.
4.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재 사항에 페이지가 여유 있어야 합니다.
5. 당사에 알려주신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항에서 출국 또는
입국이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중국 비자 안내 - 유효한 일반여권(긴급여권 사용불가)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국경 통과 목적으로 30일 이내 체류 가능)
※ 무비자 입국자분들 중 중국 입국 불허의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은
중국 입국 시 입국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입국 거절될 경우에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한번 사용하신 단수여권(PS)과 훼손(파손, 분리)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3장 이상 남아있어야 함)에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재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225****로 시작되는 분들은 새터민 코드번호로 분류되어
입/ 출국 하시는데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 해당서류(기본 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관용여권소지자, 외국인시민권자인 분들은 비용 및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07월 부터 중국"반(反)간첩법" 이 시행됨ㅇ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주의 말씀 드립니다.
1) 중국 내 여행지에서 주변 군사시설, 방산업체 등 사진을 촬영할 겨우
2) 중국의 구가안보, 이익 관한 자료(공개여부와 무관)를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매체에 저장한경우
3) 중국 당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 저장, 가공한 경우
4) 중국 내 시위 현장 주변 방문 또는 시위대 직접 촬영한 경우
5) 중국내 종교단체 활동 등
위 내영을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출입국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