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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히말라야/동남아 > 히말라야
[KE-카트만두] 안나푸르나 푼힐전망대 + 베이스캠프 트레킹 -12일

  • 담당자 :여행투어
  • 연락처 :1688-9198
  • 이메일 :cko51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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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행사명 여행기간 교통편
상품소개



네팔은 코로나19의 백신접종증명서(2차백신이상)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말라야 ~
 

안나푸르나 푼힐전망대 + 베이스 캠프 트레킹
 


마스떼!!
히말라야 트레킹은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는 사랑을 담으려 히말라야에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문명의 여러 이기(利器)로부터 멀어져 단순한 육체적 삶을 즐길 수 있다는것
또다른 매력속으로 빠져보시라~~!!

let's gogo!!!


네팔[ Nepal,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네팔의 정식 국가 명칭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이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국토의 총면적은 147,181㎢로 남한의 1.5배, 한반도의 2/3 크기다.
총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2933만 명이다. 수도는 카트만두(Katmandu)이며, 수도 인구는 약 220만 명이다.
기후는 아열대성 몬순기후가 나타나며, 1월 평균기온은 11˚C, 7월 평균기온은 25˚C다.
민족은 아리안족(80%), 티베트·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그 밖에 10여 개의 소수 부족어가 있다.
종교는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등의 분포를 보인다.
화폐단위는 네팔루피(Nepali Rupees, NPR)로 표기한다.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1미국달러(USD)는 73네팔루피(NPR)이다.
네팔의 회계연도는 7월 16일 ~ 익년 7월 15일이다.
2010년/201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팔의 국내총생산(GDP)1)은 186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642달러이다.
전체교역량은 79억 달러로, 수출은 약 17억 달러이며 수입은 약 62억 달러로 주요 자원은 쌀, 옥수수, 밀 등의
농산물 등이다.
네팔의 정부형태는 공화정이며, 국가원수로는 대통령 람 바란 야다브(Ram Baran Yadav)가
2008년 7월 23일 취임하였다.
총리는 바부람 바타라이(Baburam Bhattarai)로 2011년 8월 29일에 취임하였다.

카트만두[ Kathmandu ]

네팔의 수도이며 네팔 분지의 중앙, 해발고도 1,281m 지점에 위치하며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칸티푸르(Kantipur)라는 옛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10세기 무렵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말라 왕조 때부터이다.
18세기 후반에 말라 왕조의 뒤를 이은 구르카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팔의 수도로서 번영을 누렸다.
상업·수공업이 활발하며, 주민의 대부분은 네와르족(族)이다.
시가지에는 행정청, 옛 왕궁, 대학 외에 불교· 힌두교 사찰이 많고, 특히 5층의 왕실 성묘(聖廟) 탈레주(1549)와
목조 사찰 카트만두(1596년 건립, 도시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유명하다.
시가지 동쪽 6.5km 지점에 트리부반 공항이 있으며 인도의 콜카타, 방글라데시의 다카로 통하는
항공로가 개설되어 있다.
히말라야 관광의 입구가 되어 세계 산악인들의 출입으로 붐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히말라야산맥[ Himalayas ]

 아시아 대륙의 남부를 달리는 산계로 총길이 2,400km.
히말라야는 고대 산스크리트(梵語)의 눈[雪]을 뜻하는 히마(hima)와 거처를 뜻하는 알라야(alaya)의
2개 낱말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처음에는 갠지스강(江) 연변의 수원(水源)지대를 가리키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넓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히말라야산맥은 북서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활 모양을 그리며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 네팔· 시킴· 부탄· 티베트
남부를 뻗어내리면서 몇 갈래의 산계로 나누어진다.
맨 앞쪽의 힌두스탄 평원에 면하면서 비교적 낮은 시왈리크산맥과 그 뒤쪽에 있는 소(小)히말라야산맥,
산맥의 주축에 해당하는 대(大)히말라야산맥의 3개의 산계로 나눌 수 있다.
대히말라야산맥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최고봉이 솟아 있으나, 줄곧 연속되지는 않고 거대한 산괴를
이루면서 군데군데 깊은 계곡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 가운데 카라코람산맥을 히말라야산맥과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히말라야산맥은 ‘눈의 거처’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나푸르나[ Annapurna ]

해발 8,091미터의 안나푸르나 제1봉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산이다.
포카라 바로 북쪽에 있는 안나푸르나는 네팔의 중앙에 있다.
서쪽과 북서쪽에 누워 있는 빙하들은 칼리간다키 협곡으로 흘러간다.
안나푸르나 산괴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그중 다섯 봉우리가 '안나푸르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최고봉인 안나푸르나 제1봉과 제2봉은 산괴의 서쪽과 동쪽 끝에 마치 북엔드처럼 서 있다.
1950년에 모리스 에르조의 원정대가 안나푸르나 제1봉을 북사면을 통해 올랐다.
이는 8,000미터가 넘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로는 최초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크리스 보닝턴이 남사면으로 올라 정상을 정복했다.
1978년 미국 여성 이렌느 밀러와 비라 코마르코바는 북쪽 루트로 정상에 올랐다.
그때가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정상을 정복한 것이었다.
1988년에는 미국인 스티브 보이어가 이끄는 대규모 프랑스 원정대가 남쪽 루트로 등반을 했다.
트레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4월에서 10월 사이이다.
겨울에는 루트가 눈에 덮이기 때문이다.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 어로 '수확의 여신'이라는 뜻이다.

푼힐전망대(POON HILL)

해발고도 3210m의 네팔 푼힐 전망대는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마차푸차레 등 히말라야의 고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새벽 5시 정도면 우리나라 산장에 해당하는 로지에서 숙박했던 트레커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설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푼힐 전망대에서 만나는 일출은 산 위로 떠 오르는 해돋이가 아닙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서서히 번지면서 어두웠던 봉우리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ABC)

4130m에 자리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는 ABC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며 
해외원정을 꿈꾸는 이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안나푸르나1(8091m)과 안나푸르나 남봉(7219m), 히운졸리(6441m) 등 만년설산의 파노라마가 360도로 
거침없이 펼쳐지며 멋진 풍관을 자랑합니다.


[여권에 대하여]

1.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한 번 사용되었던 단수여권은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낙서, 파손, 훼손된 여권은 사용 할 수 없으니 해당 경우에는 꼭! 재발급 받아주세요.
    -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재 사항에 페이지가 여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에 알려주신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항에서 출국 또는 입국이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포함사항

◈국제선 + 국내선 항공료 유류 및 텍스

◈해외여행자 보험(동부화재 최대 1억원)

◈일정상의 숙박(호텔, 산행 중 롯지 2인 1실, 다인실), 식사, 전용차량,  일정상 관광지 입장료

◈트레킹 퍼밋, 현지 가이드, 포터

◈산행 중 한식 제공(6인 이상 출발시 동행)

◈카고백 , 침낭 현지대여

 

불포함사항

◈네팔 도착 비자발급비(USD $30 - 15일 유효)

※도착 비자 발급을 위하여 6개월 이내 촬영한 3 * 4 사이즈를 준비 해주세요.

◈1인당 전일정 USD $100 팁의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합니다.
 

◈싱글비(전일정 30만원)

※출발 확정 시 신청 선착순, 남녀 성비에 따라 싱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롯지 싱글 사용 불가 합니다.

유의사항

[취소수수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④ 기타사항
- 기상상황, 천재지변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식사,항공등)이
발생시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내 취소요청에 한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약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예약 부탁드립니다.

◈ 예약시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필요) 여권번호(입/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시 필요) 연락처(자택 / 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예약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